1.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수사 절차에서 위법성 때문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3은 경찰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서를 통하여 피해자 3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1, 2에 대한 동종 범행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검찰에서는 2013년 피해자 1, 2에 대한 추행과 촬영, 2014년 피해자 3에 대한 추행의 혐의로 기소를 하였는데, 1 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 심은 2013년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의, 2014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던바, 쌍방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2. 이에 앞서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7. 16. 자 2011 모 1839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를 했었는데, 이 사안은 정보 저장매체인 하드디스크 내에 유관 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었고, 피압수대상자가 저장매체를 제공했던 사안이었는데, 위 1항의 경우 정보 저장매체를 피압수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 자체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 탐색, 복제, 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며,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하면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 348 전원 합의체 판결).
4. 피해자 3이 경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 도 제출자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으며,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