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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피해자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피고가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본인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 후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증거로 제출하고, 제 3자에게 문자로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제 3자는 폭행사건 형사 진행시 피고가 멱살을 잡고 때린것을 봤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2. CCTV는 길가에 설치된 음식점에 있는 CCTV 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시 경찰에서 근처 CCTV는 다 확인했다는 답변은 들었고, 피해자인 저도 보여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는 민사 소송시 판사님께 경찰 진술 내용 및 재판 기록을 보고 싶다고 인증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판사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4. 여기서제가 궁금한것은 피고가 무단으로 열람한 CCTV 영상을 본인 핸드폰에 소장하고 있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고,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유포한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CCTV는 무단으로 제공한 자와 무단으로 열람한 피고인을 같이 고소하고 싶습니다. 5. 고소 진행시 증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민사 소송에 스크린샷으로 제공한 사진 제출 가능합니다. 제 3자에게 문자로 유포한것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저에게 알려줘서 아는것 뿐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피고인이 개인적으로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 준비서면으로 입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