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2)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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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2) 

송인욱 변호사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상증세 법 76조 제3항, 상증세 법 시행령 78조 제1항). 세무서장 등은 상증세 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인 경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과세표준 등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데, 공동상속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甲외 7인’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호주상속인인 甲에게만 송달한 경우 甲에 대한 납세 고지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甲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 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등은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의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 조사해야 하는데,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과한 자금 출처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상증세 법 제76조 제5항, 상증세 법 시행령 제78조). 이 제도는 고액 상속인의 경우에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누락시킨 상속재산을 사후에 추적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원의 탈루를 방지할 목적에 규정되었습니다.

4.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세 법 제79조, 상증세 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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