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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제 인적사항 노출 없이 하는 법

일단 약식기소되어 벌금나온 상태이고 서로 합의의사가 있어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해자인 저의 인적사항노출없이하고 싶은대요 가해자와 저는 모르는 사이라서요. 아니면 인적사항노출하는대신 합의금을 올릴까여 아니면 상대방 합의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게 나은가요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 신분증 노출없이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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