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약식기소되어 벌금나온 상태이고 서로 합의의사가 있어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해자인 저의 인적사항노출없이하고 싶은대요 가해자와 저는 모르는 사이라서요. 아니면 인적사항노출하는대신 합의금을 올릴까여 아니면 상대방 합의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게 나은가요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 신분증 노출없이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가명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나 법원은 귀하가 진정한 피해자임이 드러나야 합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피해자임이 드러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