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하여(2)
세무조사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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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하여(2) 

송인욱 변호사

1.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 선정'이 있는데, 우선 전자의 경우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2. '비정기 선정'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3.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와 구 소득세법 제170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정한 질문ㆍ조사권의 관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를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 911 판결 [국세 부과취소])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선언하였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바, 바로 조력을 받으셔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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