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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유령회사설립으로 재판받았고 검사가 1년6개월을 말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법인회사설립해서 통장넘기고 또 법인회사1개더만들었다가 찝찝하고무서워서 통장을 안만들고 그냥그만두었습니다 근대 1년반정도후에 조사받고 재판받았고 검사가 1년6개월 구형한상태이며 판결은 10월22일입니다. 초범이며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않은 상태입니드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형 선고시 항소준비는 교도소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