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하여(1)
세무조사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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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하여(1) 

송인욱 변호사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하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는 매우 놀라게 되는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포함)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세무조사 사전통지'라 하는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는 '조사 사유'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참조).


3. 만일 세무공무원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이 규정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


4. 세무조사 시작 전에 위에서 살펴본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외에도 세무조사 연기, 조사 장소 변경 신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조사 유예 신청 및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신청 여부 등이 고려 대상인바, 다음 시간부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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