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하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는 매우 놀라게 되는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포함)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세무조사 사전통지'라 하는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는 '조사 사유'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참조).
3. 만일 세무공무원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이 규정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세무조사 시작 전에 위에서 살펴본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외에도 세무조사 연기, 조사 장소 변경 신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조사 유예 신청 및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신청 여부 등이 고려 대상인바, 다음 시간부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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