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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시 1.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때 경찰이 제 핸드폰 오픈 카톡방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지 강제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은 조사때 경찰/검찰이 요구하면 시스템상 복구가 가능한가요? 3. 추정할 수 없는 통장 거래 내역은 제 잘못으로 처리되나요, 증명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가 되나요? 4. 형사고소 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안 하는지 / 소환 조사 때 변호사를 대동하였는지 고소인이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