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 착수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조사자, 피조사자 등이 기재된 서류)과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바, 피조사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조사 공무원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2. 기존에 살펴보았던 바처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조사에 입회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는데, 세무조사 공무원의 질문권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제1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질문,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질문,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3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조사사무 처리 규정 제41조 제2항의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규명 등에 필요한 서류·증빙·물건 등의 제출·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해 비치·기장 의무가 있는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은 구두로 요구하되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비치 등의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닌 장부, 증명 서류, 물건 드의 제출, 열람, 해명 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과도한 자료 제출 행위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4.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7 조항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및 자료 제출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만일 조사 공무원의 질문, 조사 또는 장부,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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