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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비친고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이관이 된 상태인데요 현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하는데 이후에 왼전히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친고죄임으로 인해 경찰 자체적으로 고발이 들어가게 되나요? 검찰쪽으로 넘어갈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하는데 상당히 요원한 일이라고 해야할까요? 경찰서나 검찰쪽으로 저희측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