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및 하반신 마비라는 영구 장해를 남기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되었고, 종합보험도 없던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4.경 업무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회사 건물 앞 인도에서 어쩔 수 없이 역주행으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게차로 작업을 할 당시 의뢰인 이외에 회사의 트럭 운전수가 반대 방향에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뢰인과 회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수와 의뢰인이 수신호를 하던 중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빠른 속도로 트럭 부분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트럭에 가려 피해자와 피해자 자전거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역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게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는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하반신 마비라는 중증의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혐의
검찰은 의뢰인이 트럭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로 사건을 보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변론의 요지
검찰은 작업을 위한 지게차 운전도 일관되게 역주행으로 보고 판단을 했지만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의뢰인이 운전하는 지게차가 중앙선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덤프트럭이 정차하는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가사 덤프트럭이 본 사건과 달리 회사의 좌측이 아닌 우측에 있어 의뢰인이 중앙선의 우측으로 정주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여도, 피해자는 도로의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의 의무를 잘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발 방지를 약속해서 재범의 위험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과 석방
본 사건은 피해자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 사건이었고, 안타깝게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고 발생 이후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도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부분이 재판부가 좋게 받아들여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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