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중 대표자라는 사람이 본 변호사의 의뢰인들(피고인들)이 종중이 의뢰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횡령하였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를 받은 성공사례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ㅣ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1976. 5. 31.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이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종중의 동의 없이 위 토지의 1/4 지분을 피고인 B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2. 14. 경 등기소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인 위 토지의 1/4 지분을 피고인 B에게 2016. 12.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ㅣ본 변호사의 재판상 대응
(1)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
검사의 공소제기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위 토지가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976. 5. 31.경 이 사건 종중이 적법하게 성립했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종중이 1976. 5. 31.경 성립할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 A와 (위 지분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횡령죄의 객체와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종중이 1976. 5. 31.경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여부
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인 1976. 5. 31.경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976. 5.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간접사실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재판과정에서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 B가 이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 측 증인인 소외인이 대종중의 회장의 힘을 이용하여 급조하여 만든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은 2019. 10. 9.경 창립총회를 하여 종중 규약을 만들고, 2019. 10. 22.경에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2019년에야 단체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검찰 측 증인들은 이 사건 종중의 존재를 위와 같은 창립총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검찰 측 증인 중 한사람은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온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은 1976. 5. 31.경에 적법하게 설립된 종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정하여 만든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1) 종중 유사 단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아 종중 유사 단체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이 사건 종중규약이 종원을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와 같은 여자는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를 제명처분까지 한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종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고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함으로 이 점의 입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심문절차에서 여자 종중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규약, 종중원의 구성, 중중원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정하여 만든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함을 입증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본 변호사는 관련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44년 동안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 1/4지분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아버지인 소외인까지 포함하여 83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토지 1/4 지분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들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ㅣ 1심 법원의 판단 / 본 변호사의 전부승소 /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1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 입증을 전부 받아 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최근에 선고하였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6. 5. 31. 경 피해자 종중이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현저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ㅣ맺음말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법률적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료 상담전화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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