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후 승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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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후 승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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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후 승소를 위하여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입니다.


한해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8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완성하고 나서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와 더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취해야 할 여러 조치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규정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사완성과 관련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등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자 등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를 완성한 시공업자 등이 건축주 등을 상대로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부터 체크하세요

공사대금 청구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이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입니다. 공사대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민법 제162조),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따라서 공사대금의 경우 그 채권의 성립 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가 가까이 다가 왔다면 법에 대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 등을 받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취해 놓거나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놓아 10년의 소멸시효로 연장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전 구제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낸다고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므로써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특히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보낸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스스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을 하신 뒤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2) 지급명령의 신청
소송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첨부자료와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증명자료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서면심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전달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대금의 경우 금액이 다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지급명령신청 역시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확인 후 결정을 하셔야겠죠.


▶ 공사대금청구소송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법적 조치

(1)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공사대금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다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을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렿게 하여야만 나중에 소송에 이기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불상사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 분야의 경우 큰 공사가 많으므로 여러 협력업체들이 존재하고 이를 협력업체들도 자신의 미수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2)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길게는 1년 이상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송제기에 앞서 수급인인 공사업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 건축주 등 도급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그 성립요건으로 견련성을 요구하는데 공사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계속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플랜카드, 팻말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임을 표시해 두고 출입을 막아 출입구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

(1) 공사완료와 공사대금미지급의 증거제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면 구체적으로 건축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시방서, 자재구입증명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등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상대방이 허위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상대방의 항변 배척
상대방이 소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공사완료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동시이행향변권 주장으로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 해제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는 민법 제6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도급인)는 완공된 목적물이나 기성고 부분에 하자가 있음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음을 들어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 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향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민법 제6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도급인)는 완공된 목적물이나 기성고 부분에 하자가 있음과 하자보수에 갈음(중요하지 아니한 하자이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임)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에 추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들어 그 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해제 향변은 민법 제6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목적물(건물 기타 공작물은 제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과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 끝맺음말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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