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다분합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기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 대해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륜녀, 불륜남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 등을 급습해 직접적인 불륜 증거를 잡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상간자 소송은 육체관계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도 불륜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CCTV 등으로도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핵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 준비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하고 괴로울 겁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혼하는 것.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승소하면 판결문에 간략하게나마 불륜 사실이 기재되고 소송이 제기되고 법정에 불려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배우자와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 실질적으로 더이상의 불륜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소송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상간자 측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를 통해서든 배우자를 통해서든 이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 위기는 물론 위자료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않고 상간자소송만 제기할 경우 구상금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적게는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내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 빚을 함께 진 사람에게 갚아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되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상간자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상간자는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중 일부를 함께 부담해야한다는 의미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한 상태라면 구상금 청구까지 원고측이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된 구상금 소송은 결국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 이후 조정 기일에 원래 청구했던 위자료보다 감액하는 조건 하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간자가 미혼이 아니라 기혼자라면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원고측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소 제기 후 조정절차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불륜관계 확실한 단절 원한다면 위약벌 조항 챙겨야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체로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거나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관계가 확실히 단절되어야 할 텐데요,
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했으니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나오기도 합니다.
소송한 보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불륜 관계의 확실한 단절을 위해서는 조정 과정에서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계속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적발될 때마다 1회 백만원씩 벌금을 낸다는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또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이 조항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재판으로 가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정시 합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판결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의 성격상 금전적 배상이라기 보다 관계단절이나 응징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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