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망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후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먼저 사망한 자녀의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원래 아버지여야 하나,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며느리와 손자녀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사망 후 유산이 없다면 대습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 절차와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하여 사망이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이들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 또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유류분 청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나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으로,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전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기본적으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인이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홀어머니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홀어머니는 사망 전 둘째 아들에게 상속 당시 시가 6억원의 토지를 증여하였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없습니다.
이 경우, 딸은 상속인으로써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받았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장남의 자녀와 배우자 역시 먼저 사망한 장남을 대신해 대습상속인으로써 전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딸은 6억원 중 자신의 법정 상속분 2억원의 절반인 1억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장남의 자녀와 배우자 역시 1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는 1.5:1의 비율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몫으로 6000만원, 자녀 몫으로 4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설명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이지만, 유류분 산정 시점이나 소멸시효 기산점 등 사안에 따라 유류분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은 상속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증여재산의 경우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증여했다면 이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했던 증여는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것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별도로 증여받았다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받았던 증여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경우는 부모가 일찍 사망함으로써 인척간의 왕래가 소원해져 자신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모두 정리되어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