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지만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이혼을 미룬 채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대개 자녀의 결혼식을 기점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따라 위자료 얼마와 그동안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텐데,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대체로 30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절반의 재산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장기간 별거가 이루어지고 자녀 결혼 후 이혼 결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두실 듯 한데요,
많은 분들이 별거 기간 중 배우자의 도움없이 자신이 혼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별거 후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과연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와 올바른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후 발생한 채무, 새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람피고 가출한 남편도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인하기 전 부부 각자가 취득한 재산,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에 본인이 취득한 재산도 결혼 이후 그대로 유지되거나 자산이 증대되었다면 이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결혼 생활동안 상대방의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혼인하여 함께 산 기간보다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고 별거 기간동안 부부가 각자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별거 부부인 경우는 별거시점 ~ 이혼 소송 종결시까지 재산내역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파탄시점, 즉,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고, 이로써 별거 이후에 발생한 내역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별거 후 발생한 각자의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거 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별거 기간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이것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것이라 생각해 일부러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상속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맡겼다가 이혼 후 다시 돌려받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별거 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고 자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별거 상태라 하더라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 부부의 의무가 존재하기에 부양과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별거 후 일체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과거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이 사실조회등을 통해 확인되기에 재산 상황에 맞게 과거 부양료 및 양육비용이 계산되어 지불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기간 50년 임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별거 기간 중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일 뿐,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년간 별거를 하던 A와 B.
아내 B는 남편 명의의 땅을 경작하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고 남편 A는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내 B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남편A는 자신이 취득한 재산은 모두 별거기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아내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명의의 땅을 아내가 경작하며 별거기간 50년동안 시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들도 홀로 양육한 기여도를 인정해 남편 재산의 20%인 2억원과 과거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별거기간이 긴 경우에는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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