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증여는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기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아마 차용증일텐데요,
차용증만 쓴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더라도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돈거래가 금전대여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가족간 돈거래, 무조건 증여로 보아 세금부과하는 것은 부당
2021.9.24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아들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아들A씨가 아버지에게 빌린 3억원에 대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6천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고, 해당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가족간 돈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차용-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가족간 금전거래도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족간 돈거래 올바른 차용증 작성법
개인 간 돈거래시 채권-채무관계 및 상환 계획을 작성한 문서가 바로 차용증, 즉 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은 예규를 통해 가족간 돈거래시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간 돈거래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할까.
우선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시점보다 나중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국세청은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로 송달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용증에는 반드시 채무변제조건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인지, 이자 지급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원금 상환방법과 변제 시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간 돈거래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이 이하로 이자를 받게 되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해도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채무 상환의 능력이 없거나 차용증을 작성해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은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
-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특히 과세관청은 한번 대여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가족간 금전대여가 상환이 이루어질때까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이자나 원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변제된 자금 출처를 확인해 조금이라도 탈법 소지가 있다면 그 즉시 과세합니다.
즉,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확실히 작성했더라도, 결국 돈을 제대로 갚았는지를 정확하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부동산 구입 등을 이유로 가족간 돈거래가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당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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