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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가능성과 재산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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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가능성과 재산 되찾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친족간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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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 되어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등의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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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치매로 인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빼돌린 뒤, 재산이 날렸다고 하거나 모든 재산을 노인의 의사에 따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재산권 역시 침탈당한 것이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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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노인의 가족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모색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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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친족간 재산범죄 발생시 형사처벌 가능성과 상속인의 재산이 침해당했을때 재산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가능할까


형법에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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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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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재산범죄에는 사기, 절도, 횡령, 권리행사방해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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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치매 부모를 속여 부모 명의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해놓았다거나 몰래 통장을 훔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 부모를 대신해 부모의 재산권을 대신 행사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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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간),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 외의 친족이 제323조의 죄를 범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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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의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는 있는데요, 다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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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의 인적적용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로 지나치게 넓은 편이어서 별거 중인 배우자나 절연한 가족 등 사실상 가족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어렵다면 침해받은 상속재산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정 상속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재산을 몰래 빼돌린 가족때문에 자신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 상속권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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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란 민법 999조에 따라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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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이란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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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 그 청구자이며 상속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을 때 상속회복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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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취득한 제 3자인데, 제3자의 경우에는 동산이나 유가 증권 등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였을 때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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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치매부모의 재산 빼돌렸다면 성년후견신청으로 재산관리


​가족, 친족간 재산갈등 중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치매 노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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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질환은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치매 노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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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판단력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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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입장에서는 치매노인의 올바른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부모 사망 후 부모의 예금 통장을 가족 중 한 사람이 함부로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 이용등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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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여 상속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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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았거나 제3자나 상속인 일부의 재산 처분 행위로 분쟁이 생겼다면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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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재와 조력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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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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