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친족간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이 되어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등의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치매로 인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빼돌린 뒤, 재산이 날렸다고 하거나 모든 재산을 노인의 의사에 따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재산권 역시 침탈당한 것이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노인의 가족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모색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족간 재산범죄 발생시 형사처벌 가능성과 상속인의 재산이 침해당했을때 재산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가능할까
형법에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재산범죄에는 사기, 절도, 횡령, 권리행사방해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부모를 속여 부모 명의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해놓았다거나 몰래 통장을 훔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 부모를 대신해 부모의 재산권을 대신 행사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간),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 외의 친족이 제323조의 죄를 범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의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는 있는데요, 다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의 인적적용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로 지나치게 넓은 편이어서 별거 중인 배우자나 절연한 가족 등 사실상 가족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어렵다면 침해받은 상속재산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정 상속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재산을 몰래 빼돌린 가족때문에 자신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 상속권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민법 999조에 따라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이란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 그 청구자이며 상속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을 때 상속회복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취득한 제 3자인데, 제3자의 경우에는 동산이나 유가 증권 등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였을 때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치매부모의 재산 빼돌렸다면 성년후견신청으로 재산관리
가족, 친족간 재산갈등 중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치매 노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치매질환은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치매 노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판단력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치매노인의 올바른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부모 사망 후 부모의 예금 통장을 가족 중 한 사람이 함부로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 이용등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여 상속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았거나 제3자나 상속인 일부의 재산 처분 행위로 분쟁이 생겼다면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재와 조력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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