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A와 상대방B는 같은 건물 인근한 위치에서 상가점포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B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A는 큰 불편을 겪어왔고, 이에 A는 B에게 누수 문제의 해결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B는 누수의 발생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면서 책임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고, A와 B의 갈등은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A는 반복된 누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B의 점포를 방문하여 항의를 시작하였고, B는 미리 설치한 CCTV로 당시의 상황을 녹화하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A가 자신의 점포로 오자마자 A에게 자신의 누수의 책임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수 차례 경고했지만, A는 약 15분동안 누수에 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여 의뢰인 A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공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당시 B가 미리 준비한 당시의 장면을 녹화한 CCTV, 퇴거요청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제시되어, A의 퇴거불응의 범행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임채후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A와 B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의 특수성을 기초로 B의 퇴거불응 요청에도 불구하고 A가 15분동안 퇴거하지 않았지만 A의 행위는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판과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CCTV영상을 초 단위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퇴거요청의 상황이 기록된 CCTV영상과 녹음파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채후변호사의 이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 A는 이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B를 상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그 범행과 형벌이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상대방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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