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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문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귀하의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호 검사실에 배당(2024항고***)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민원실로 제출하시고,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변경사항을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배당 받았다라는건 항고가 인정 되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진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다 받게 되는건가요? (검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아님 고소인측이 항고를 하였다고 알려주는 건지 알고싶어요 받아들여지면 바로 재판에 가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알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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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장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항고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위 통지는 항고장이 접수되어 원 처분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원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면 처분 검사는 위 항고사건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고,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고검에서 간혹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항고가 기각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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