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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호 검사실에 배당(2024항고***)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민원실로 제출하시고,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변경사항을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배당 받았다라는건 항고가 인정 되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진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다 받게 되는건가요? (검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아님 고소인측이 항고를 하였다고 알려주는 건지 알고싶어요 받아들여지면 바로 재판에 가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