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으기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투자금을 유치했던 회사는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다단계회사에 대한 투자제의를 받았던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3억 5천만원의 피해액에 대한 사기혐의 등의 피고인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재판 전략
의뢰인이 비록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다단계회사의 영업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지만, 객관적인 정황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는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단계조직의 상위 투자자로써 수사기관에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단계조직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기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임채후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사기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다단계조직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것으로 고소인이 수십명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임채후변호사는 각 고소인의 고소장 및 진술에서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주장의 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1심에서만 약 2년이 넘는 재판기간동안 수 십번의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기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있었지만, 임채후변호사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의뢰인의 사기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은 결국 초반에 세웠던 전략과 같이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약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부분을 무죄로 방어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고, 다른 공소사실들만 인정되어 1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구형의 20%도 안되는 형을 선고받아 형사적으로 그 수감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대응하기 어려웠을 후속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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