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 회의의 의결, 의견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입주자단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형사 공판절차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작성된 글이 허위사실인지,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작성된 글이 문언상 표면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아니고 실제 의뢰인이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또한 임채후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한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입주민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파트 입주민 회의 회장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밝혀 다른 입주민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의 경과 및 무죄의 선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임채후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제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개진하였던 의견이 모두 인정되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그동안의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의 의심의 눈초리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인터넷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선한 의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 목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임채후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ch/22248868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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