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과 관련한 조사 상황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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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심과 관련한 조사 상황

1. A도시-B도시(약70km) 2. 독립 및 거주지 인사예정으로 미리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 완료(하지만 1년 유예되어 타부서 근무 후 지금 현재는 거주지에 살고있음.) 3. 거주지와 50km이상 떨어지면 사택 제공. 4. 1년 동안 거주지에 70일 정도 카드내역 및 하이패스 내역 있음.(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거주지와 사택 왔다갔다함.) 5. 부서 특성상 평일 출장을 1년간 약 40일 다님.(전국) 6. 택배는 주로 평일에 받다보니 현재 거주지에 택배를 받지않고 직장이나 사택으로 받음. 7. 배달음식은 사택주변에 상권이 부족하여 주로 주문했지만 거주지 인근에는 상권이 있어 픽업이나 가족들과 식사하여 배달음식이 없음. 8. 갑작스럽게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마련 준비함. 9. 계약 시 사택으로 우편물 수령지 작성(아무 문제없다고 계약 시 얘기하여 기입) 10. 하지만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에서 증빙내역 제출(카드내역, 하이패스, 건강검진, 은행내역, 차량정비내역 등 제출) 11. 증빙내역 확인하였지만 추가조사 필요하다하여 경찰조사 12.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이관 이러한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거주지에 생활을 안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있는지 그리고 위 사실을 기반으로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간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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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안과 같이, 일반 청약자가 서류 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흔히 부정 청약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이른바 주택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은 물론 주택의 전매나 위장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과 함께 아파트의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부차적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되고, 그와 함께 계약취소, 환수 조치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흔히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등재) 등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이를 악용하여 꽤 빈번하게 발생 점검 및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거주 여부나 청약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죄까지도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검찰로 이관되었다면 경찰에서의 피신조서는 물론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의 송치 상황인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에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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