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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도시-B도시(약70km) 2. 독립 및 거주지 인사예정으로 미리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 완료(하지만 1년 유예되어 타부서 근무 후 지금 현재는 거주지에 살고있음.) 3. 거주지와 50km이상 떨어지면 사택 제공. 4. 1년 동안 거주지에 70일 정도 카드내역 및 하이패스 내역 있음.(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거주지와 사택 왔다갔다함.) 5. 부서 특성상 평일 출장을 1년간 약 40일 다님.(전국) 6. 택배는 주로 평일에 받다보니 현재 거주지에 택배를 받지않고 직장이나 사택으로 받음. 7. 배달음식은 사택주변에 상권이 부족하여 주로 주문했지만 거주지 인근에는 상권이 있어 픽업이나 가족들과 식사하여 배달음식이 없음. 8. 갑작스럽게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마련 준비함. 9. 계약 시 사택으로 우편물 수령지 작성(아무 문제없다고 계약 시 얘기하여 기입) 10. 하지만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에서 증빙내역 제출(카드내역, 하이패스, 건강검진, 은행내역, 차량정비내역 등 제출) 11. 증빙내역 확인하였지만 추가조사 필요하다하여 경찰조사 12.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이관 이러한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거주지에 생활을 안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있는지 그리고 위 사실을 기반으로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