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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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청약 (생애최초) 당첨 후 공급 계약 완료하였으나, 주택법 위반 사건 (고발인: 국토교통부, 사유: 위장전입)으로 경찰 출석 조사 통보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고발 건에 대해 비거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소명하여 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 1)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3.06)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인천 (세대주) 입니다. 2)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3.06) 기준 실거주지는 인천, 경기 두 곳입니다. (2023.03 기준 직장은 인천에서 경기도로 이직하였고, 2024.04 부터 결혼을 준비하며 예비배우자의 거주지인 경기도에 상시 거주 중입니다. 인천은 월 1회 주말에 방문하며 인천집 내 제 방과 옷, 가구 등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 배달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내역 있습니다.) 3) 모집공고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입니다. 4)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 시 (구분 3)에 해당하며, 경쟁에서 어떤 50%에 당첨이 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분 1) 세대수 50%: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자 (구분 2) 세대수 20%: 소득 기준 160% 이하인 자 (구분 3) 세대수 30%: 월평균 소득기준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 거주자 50% 공급, 나머지 50%는 인천거주자 낙첨자 + 경기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