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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위장전입) 소명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청약 (생애최초) 당첨 후 공급 계약 완료하였으나, 주택법 위반 사건 (고발인: 국토교통부, 사유: 위장전입)으로 경찰 출석 조사 통보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고발 건에 대해 비거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소명하여 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 1)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3.06)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인천 (세대주) 입니다. 2)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3.06) 기준 실거주지는 인천, 경기 두 곳입니다. (2023.03 기준 직장은 인천에서 경기도로 이직하였고, 2024.04 부터 결혼을 준비하며 예비배우자의 거주지인 경기도에 상시 거주 중입니다. 인천은 월 1회 주말에 방문하며 인천집 내 제 방과 옷, 가구 등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 배달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내역 있습니다.) 3) 모집공고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입니다. 4)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 시 (구분 3)에 해당하며, 경쟁에서 어떤 50%에 당첨이 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분 1) 세대수 50%: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자 (구분 2) 세대수 20%: 소득 기준 160% 이하인 자 (구분 3) 세대수 30%: 월평균 소득기준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 거주자 50% 공급, 나머지 50%는 인천거주자 낙첨자 + 경기 거주자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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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또는 특별) 청약자가 서류 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흔히 부정 청약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이른바 주택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은 물론 주택의 전매나 위장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과 함께 아파트의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2. 더불어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부차적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되고, 그와 함께 계약취소, 환수 조치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흔히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등재) 등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이를 악용하여 꽤 빈번하게 발생 점검 및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거주 여부나 청약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죄까지도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찰 조사 전이라면 먼저 조사전 진술과 소명자료 준비, 혐의 관련 대응 논의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이에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빠른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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