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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세대주는 저고 동거인은 전남친입니다. 현재 1억 8천 전세집이고 제 명의로 1억 대출, 제 현금 2200, 전남친 현금 5800 들어가있습니다. 집 계약은 24년 1월까지입니다. 현재는 헤어진지 3주정도 되었는데 1주일 되던날에 전남친이 본인은 안나가겠다고 버텨서 제가 소량의 짐만 싸서 나왔습니다. 여태 대출이자금, 공과금, 관리비 제돈으로 다냈고 전남친은 관리비 몇번정도 냈어요. 그래서 줘야할돈 5800중에 대출이자, 공과금 반으로 나눠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니 돈 1원이라도 빼면 안나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갔더니 비밀번호도 바꿔놔서 경찰 신고후에 동행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본인 돈 주면 대출받아서 지금 사는집 본인명의로 다시 계약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돈안내고 계약기간인 24년 1월까지 살겠다고 하네요. 집 비밀번호도 원래대로 안돌려놓겠다고하고, 대화도 거부하고 말하다가 차타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세대주인데도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만한 상황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