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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몰라 상담글부터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도 아닌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상가 건물을 알선하고 전 임차인의 권리금 이체까지 보조원의 명의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과 한 달 동안 계약을 진행시키지 못해서 결국 임대인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쌍방 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자 자택으로 찾아오고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와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막무가내로 나와서 시청에 부동산 민원을 넣었습니다. 시청에서는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했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찾아갔으나 은근히 업무를 서로 떠넘기면 고소장만 번번히 다시 작성하게 하는 경찰의 태도를 느꼈고, 이번에도 전화통화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까다롭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경찰서 방문 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