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관련 압수의 적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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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관련 압수의 적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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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관련 압수의 적법성 등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트는 2021. 11. 18.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핸드폰 및 컴퓨터 등을 압수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당 판례는 이에 관한 중요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1.  사실관계 등 


)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2014. 12. 11. 자기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촬영한 범행(이하 ‘2014년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아이폰 및 삼성휴대폰)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다.


) 경찰관들은 위 휴대전화 2대를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 등 전자정보 전부를 제출하는 취지인지 등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에 휴대전화 1(아이폰)에 대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그 파일 이미징 과정에 참여한 반면, 다른 휴대전화 1(삼성휴대폰)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복원추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자'의 휴대전화(아이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14년 범행을 확인한 다음, '후자의 휴대전화(삼성휴대폰)'에서 2014년 범행의 증거 영상을 추가로 던 중, 피해자 공소외 1이 아닌 다른 남성 2인이 침대 위에서 잠든 모습, 누군가가 손으로 그들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30개와 사진 등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시디(CD)에 복제하였다.


) 경찰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소환하여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2인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여 그들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기를 만지고 위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이하 ‘2013년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였다.


) 그 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년 범행 영상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2.  대법원의 위법수집증거로의 판단 

 

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앞서 살펴본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포함하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관련 증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결      어 


위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임의제출자로부터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의 제출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제한되어 해석하여야 하고,  무분별하게 범죄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사후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2013년에 행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성범죄나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 보다도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압수절차에 위법함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임의제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해당기기의 전자정보를 무제한 탐색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는 피의자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어권의 일환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혹여나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유사상황이 발생된다면 변호인과 함께 증거수집절차 자체에 위법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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