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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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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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고광욱 변호사

기소유예

대****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했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목소리톡" 메아리에 대한 답변으로  상대방에게 '성기를 포함한 음란적인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형사고소를 통하여 위자료를 전보 받을 목적으로 다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집단고소를 통한 사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답변한 발언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톡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이에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메아리 기능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 형식의 발언을 전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의뢰인께서도 해당 발언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성범죄자로 낙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목소리톡의 특성(불특정성,익명성) 

4. 피의자는 초범인 점 

5. 기타 양형자료 제시

6. 고소권 남용의 법리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고소되는  각각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당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분은 선임 전부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변호인을 선임 후 철저히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시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통매음 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오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고소인이 합의의 의사를 내비친다고 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높아진 형량이 비추어서 합의금의 액수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한 자력이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범이고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명확한 혐의가 인정될만한 것인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즉,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경우에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이 손해인지는 신중히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52079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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