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8. 8. 1.자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도급인으로 하고,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경상북도 영천시 세홈길 66 ㈜ㅇㅇ이씨엠 150/500KW 수전설비 및 동력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제①계약’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제①계약의 공사기간은 2018. 8. 1.부터 2018. 9.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금 육천팔백이십만원(부가세포함), 이 중 계약금은 금 이천사십육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 지급시기는 수급인의 공사착공시입니다.
나. 원고 회사는 2018. 8. 2.자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도급인으로 하고,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화로 1024 수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이하 ‘제②계약’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제②계약의 공사기간은 2018. 8. 2.부터 2018. 8. 3.까지이고, 공사금액은 금 일천팔백칠십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공사완료시입니다.
다. 원고 회사는 제①계약에 따라 2018. 8. 8.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공사 착공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금 이천사십육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2018. 8. 14.까지 제①계약에 따른 공사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계속적으로 불이행하여, 어쩔 수 없이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라. 원고 회사는 제②계약에 따라 2018. 8. 2.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8. 8. 3.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2 작업완료 사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제②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2018. 8. 16.에 이르러서야 총 공사대금 금 일천팔백칠십만원 중 일부인 금구백구십만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팔백팔십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①계약은 해제되었고, 이 채무불이행은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계약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수행하였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했던 계약금 금 이천사십육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금 이천사십육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원고 회사가 2018. 8. 3. 제②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18. 8. 16. 전체 공사대금 금 일천칠백팔십만원 중 금 구백구십만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했을 뿐입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8. 10. 19.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갑 제3호증 2018. 10. 19.자 내용증명), 미지급 공사대금 금 팔백팔십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18. 11. 13.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금 팔백팔십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거듭된 미지급 공사대금 금 팔백팔십만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금 팔백팔십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금 팔백팔십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쟁점의 정리
원고회사가 구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계약 체결 및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처분 문서는 없으나, 원고 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입증방법, 공사완료에 관한 피고회사 직원의 사실확인서 전체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공사완료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회사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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