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자
A : 종합건설업체, 원사업자
B : 종합건설업체 A의 대표이사
2. 사실관계
원사업자 종합건설업체 대표이사 B는 수급사업자 전문건설업체 등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본 계약에는 최근의 노임 및 자재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후 A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은 때에도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A의 지시로 하도급업체가 돌관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돌관공사비의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자 함.
그 이유는 수급사업자, 즉 하청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
3. 쟁점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관련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을 부당특약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음.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함(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 참조).
5. 결론
종합건설업체A 회사가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려는 조항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 증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가 하면, 원사업자의 요구로 돌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돌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함.
참고로 부당특약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A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로서 A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등을 통해 미리 조정을 청구하고, 이에 원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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