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24.자로, 피고가 골프 의류 브랜드인 ‘ㅇㅇ이슨’제품(이하 ‘ㅇㅇ이슨 제품’라고 합니다)의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ㅇㅇ이슨 제품을 판매한 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ㅇㅇ이슨 제품 중 판매 후 남은 재고품은 피고에게 반납하고, 원고가 판매한 ㅇㅇ이슨 제품의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특정매입거래 방식)(이하 ‘이 사건대리점 계약’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4.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26에 ㅇㅇ이슨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8. 4. 30. 피고의 지정에 따라소외 주식회사 ㅇㅇㅇ스포츠에게 거래 보증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5. 15. 원고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61, 1419동 201호(황금동, ㅇㅇ골드파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일억원, 근저당권자를 피고의 지정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스포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6. 14.부터 2018. 10. 1.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맥케이슨 제품 판매 대금 중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38,641,34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내용 중 주된 급부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가을 및 겨울용 ㅇㅇ이슨 제품 공급 의무를 2018. 8.경부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류 제품의 특성상 계절별로 판매 수요가 있는 제품이 다르고,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예상하여 그 계절에 맞는 상품이 조기에 입고되어야 하며, 봄 및 여름, 가을 및 겨울에 판매되는 의류는 크게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원활한 ㅇㅇ이슨 제품 판매를 위해서, 피고는 가을 및 겨울에 판매할 ㅇㅇ이슨 제품을 적어도 2018. 8.경에는 원고에게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8. 10.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제품 공급에 필요한 사전 협의 또는 조정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는 2018. 9.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해야 할 ㅇㅇ이슨 가을 및 겨울 상품을 적시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라.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보증금 금 3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입은 2개월분의 영업손실인 금 21,402,818원,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 및 이 사건 대리점 임대료인 금 16,628,000 원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 금 68,030,8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쟁점의 정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근거한 채무는 계절별 적기에, 원고가 납품을 원하는 시기에 제품을 인도할 채무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고, 그로인한 보증금 지급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