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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화장실 수리비를 배상해줬습니다. 누수 피해는 당연히 해주는거니까 서로 합의했는데, 한달뒤에 아랫집이 다른방에도 누수가 생겼어서 나무 가구가 갈라졌다 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이제서 말씀하셨냐 그 당시 알려주시지 여쭤보니 이제서 확인했다 합니다… 일단 천장에서 물떨어진 흔적이 없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 보상은 못들어 주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의 지속적인 문자와전화로 저희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냥 피해요금을 배상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본인네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요구하는데…. 저희는 더이상 지속적인 요구는 받아 들일수없습니다 . 너무너무 저희는 정신적으로 힘든상황입니다 1.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 2. 피해자를 가장하여 계속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역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