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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안 어르신들 모시는 산소 땅이 있습니다. 우연히 가보니 알수없는 사람이 땅 일부중 쉬는 땅을 무단 경작 및 무단양봉을 해뒀습니다. (산소이기에 팻말이나 펜스등을 치지 않았습니다.) 2. 추정컨데 무단경작 및 무단양봉을 시작한지는 반년채 되지 않은 것 같으며 이제 새싹이 자라는 정도 입니다. 3.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땅주인이 경작물 무단 철거는 안되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소송까지 가지않고 저희측에서 철거 할 수 있는 대처가 있나요? 4. 현재는 쉬는땅이라 당장 저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내 산소옆에 울타리를 쳐놓고 무단 경작 및 무단양봉을 하는 모습이 매우 괘씸한데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5. 외에도 평소에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펜스 및 팬말 설치를 포함한 외의 다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