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누수(석회물)로 인한 차량 피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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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누수(석회물)로 인한 차량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석회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차는 벤츠 마이바흐 s560이고 차량 소유자는 입주민의 아들입니다. 소유자는 아들이지만 저희(입주자)가 매일 쓰고 있어서 주차등록비 1만원을 추가 지불하고 차량 등록 한 상태고 주차장 출차 기록(매일) 있습니다. 1월 12일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고 1월13일 출근하러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1월 13일까지 차량 피해 자체를 모르다가 1월 14일 세차 하러 갔다가 석회수 피해를 입은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 박스를 보니 1월 12일 입차시 눈이 많이 와서 몰랐는데 1월 13일 출차 블랙박스를 보니 앞유리에 있던 눈이 녹고 다 말랐으나 뒷유리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질들이 방울방울 뭍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12일 에서 13일 사이 누수(석회물)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1월14일 관리실에 알렸습니다. 공업사 견적서 4000만원이 나왔고 관리실에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으나 수리 비용이 과다하다며 갑자기 접수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입주대 에서는 1. 12~13일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면서 14일에 알렸다. 그러므로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일어난 것을 덤탱이 씌우려 한다. 우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 2. 견적이 터무니 없이 너무 많다. 미수선 처리비용으로 청구한점도 수상하다. 공업사랑 짜고 사기 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 저희 쪽에서 소송하면 맞대응 할꺼라 합니다 민사소송시 승소 가능성과 배상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더 필요한 필수 자료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1. 12일 지하주차장 입차 블랙박스 2. 13일 지하주차장 출차 블랙박스 3. 보험처리 해준다는 문자 4. 피해입은 차량 사진(수리 안함) 5. 주차장 출차기록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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