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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누수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3년동안 직접 거주하고 매도하였는데, 매도 이전까지는 아래층에서 누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35년된 구축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매도 후 5개월이 지난 후, 매수인이 아래층에서 리모델링 하며 도배를 다시 하였는데 천장 부분에 누수가 있어 벽지가 젖었다며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누수가 매도 이전에 이전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저의 하자담보책임 배상이 필요한 상황인지요? 최근에 비슷한 판례로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결론 난 판결을 보았는데 저의 케이스도 이에 해당되는지, 매수인 쪽에서 비용을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