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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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의무 

최승준 변호사

1. 관계자

 가. 건설사의 대표이사

 나. 건설사, 고용인

 다. 피고용인


2. 사실관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비서를 채용하면서, 피고용인 비서를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비서는 현장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 적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비서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외근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산재)를 당하였음.

고용인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3. 쟁점

피고용인 비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때 건설회사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결론

가. 피고용인 비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관계는 고용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용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용인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나. 고용인 건설회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미지급한 산재보험료를 고용인 건설회사에 징수할 수 있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위와 같은 보험료 징수와 과태료부과가 두렵다고 하여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보고 하는 경우, 추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고용관계 성립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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