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은 미동의자를 상대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매도청구권은 예전 도시정비법 이전에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이 진행되었던 경우에도 그 근간은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정비법이 2003년 제정 시행되었던 이후에도 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줄곧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여왔습니다. 참고로 본조항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년 2.9.자부터 시행되어, 집합건물법의 준용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64조 매도청구시 조합설립인가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 전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의한 매도청구권 행사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가 있은 후 지체없이 재건축참가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실무상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후 지체없이"과 과연 언제까지 인지가 문제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몇년씩 지나도록 매도청구를 위한 동의서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수년이 경과한 경우 과연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할까요?
최근 신반포4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매도청구권 소송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재건축정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무려 2년 8개월이 넘게 지체된 사안"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여러가지 이유있는 사유를 들어서 매도청구권 행사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합557752 판결).
본 판결에서의 시사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집합건물법 하에서의 조합설립동의 후 지체없이 라는 문언은 재건축사업의 현실적인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체없이'에 대한 적용을 법문의 문리해석을 넘어서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재건축조합이 최고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2개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서 매도청구권행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입장에서는 주의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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