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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6억 아파트의 매매 계약에 대해 다음 시간순서로 진행됨. (본인은 매수자임) 1. 2020.10.17 계약금 6천 입금 및 계약서 작성 (공동중개로 매도측 및 매수측 부동산 참석) - 중도금 조건 없음. - 잔금일 : 2021년 1월 29일 2. 계약서 작성시 매도자는 이사갈 집의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금 제공 목적으로 잔금일 도래전이라도 매도자가 잔금일부(일금 2천만원)를 요구하면 본인이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함. 3. 본인은 갑작스런 거래가 상승으로 계약 파기가 염려되어 부동산을 통해 2항에 언급한 잔금일부를 앞당겨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매도자가 거부함. 4. 본인은 매도자 동의 없이 일금 2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송금함. 5. 매도자는 일금 2천만원을 반환할 목적으로 계좌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거부함. 6. 매도자는 계약파기 및 배액상환 의사를 밝힘. 7. 본인은 잔금 일부가 지급된 바, 계약파기는 불가함을 전달함. 8. 매도자는 계좌를 다시 요구하며 계좌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전달해 옴. 매도자의 의사에 반한 잔금일부 지급은 계약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및 잔금일부가 지급된 상황에서 매도자가 소송을 통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대비를 위해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