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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4년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바닥이 균등하지 못해 매도 전 바닥공사와 누수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전 매수인이 3회 방문하여 집 상태를 확인 하였고 잔금 전 인테리어 실측 목적으로 5회 방문하여 총 8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후 바닥의 마루를 철거 하였더니 바닥에 크랙이 너무 심하다며 보수비용의 일정부분을 요구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엔 곰팡이와 누수가 발견되었다며 또 보수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집을 팔기 전 외관상 확인되는 하자는 보수하였고 혹시 모르는 누수도 확인 후에 팔았고 매수인측에서도 집상태를 8회 확인하였는데 갑자기 하자보수를 요구하니 어이가 없네요 제 생각에는 노후아파트 특성상 바닥크랙은 어쩔 수 없으며 철거작업중 상태가 심해졌고 누수나 곰팡이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 요청하였는데 불응) 계약서상에는 '잔금일 이후 하자는 매수인 책임'이라 명시 하였으나 그 뒤에 '매도인의 구술에 전유부분 누수, 균열 등 하자 없다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하자에 대한 금전적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법적진행하라 통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도인인 제가 하자를 책임지는게 맞습니까? 또 매수인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제가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