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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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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 사례 

최승준 변호사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등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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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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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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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내 건물 소유자의 건물인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및 건물소유자의 인도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는 공법상의 권리이고,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로, 양 권리와 의무는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804),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건물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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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업시행자에게는 수용 개시일 부터 실제 인도일 즉,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최종적으로 교부한 날까지 손해가 발생하였고,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에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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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로 부터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였던 건물의 인도 의무를 지체할 경우, 그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점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정착금과 관련한 분쟁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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