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등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사업구역내 건물 소유자의 건물인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및 건물소유자의 인도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는 공법상의 권리이고,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로, 양 권리와 의무는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804),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건물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에게는 수용 개시일 부터 실제 인도일 즉,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최종적으로 교부한 날까지 손해가 발생하였고,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에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로 부터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였던 건물의 인도 의무를 지체할 경우, 그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점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정착금과 관련한 분쟁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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