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재건축사업 추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의 전단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 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서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은 법인이고,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하며, 위 두 단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전단계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 두 단체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을까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결의의 효력을 소송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이러한 해임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형식상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추진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조합추진준비위원회는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나2014107, 2020나2014114).
다만, 위 판결을 통해 보건대 만약 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명확한 가입탈퇴 절차에 의하여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유효한 규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 볼 만한 점이 있었다면 민사소송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위와 같은 단체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단체를 상대로 한 전 위원장의 소송상 청구는 각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같은 사건의 송무 및 자문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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