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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 위원장 해임 및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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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 위원장 해임 및 구제 사례 

최승준 변호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재건축사업 추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의 전단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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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 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서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은 법인이고,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하며, 위 두 단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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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전단계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 두 단체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을까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결의의 효력을 소송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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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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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이러한 해임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형식상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추진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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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조합추진준비위원회는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나2014107, 2020나2014114).


다만, 위 판결을 통해 보건대 만약 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명확한 가입탈퇴 절차에 의하여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유효한 규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 볼 만한 점이 있었다면 민사소송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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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안에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위와 같은 단체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단체를 상대로 한 전 위원장의 소송상 청구는 각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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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같은 사건의 송무 및 자문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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