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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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주택 홍보관에 갔다가 영업을 당해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1차 모집인원이 두명 남았는데 계약서 작성보다 입금순이라며 빨리 입금하도록 재촉하여 계약금 삼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뒤늦게 찾아보니 너무 좋지 않은 사례가 많고 불안하여 30일 이내 환불 가능한 규정을 들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20.12.11일 이후 모집을 시작한 건에 대한 것이고 본인들은 그 이전에 모집을 시작해 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삼천만원에 대한 권리입증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라며 이미 조합원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검색해보니 모집일 기준이 아니라 가입일 기준으로 환불토록 되어있는데 환불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