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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25년된 올수리된 빌라 탑층을 매매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도자는 7~8월쯤 빌라를 매수 후에 직접 인테리어하여 2개월만에 저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2번 방문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계약 전후 결로, 누수, 곰팡이는 절대 없다고 하였습니다.(녹취) 잔금날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퀘퀘하고 쿰쿰한 곰팡이냄새가 났습니다. (문제제기날) 실크벽지 및 바닥, 샷시를 새로하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매도자, 부동산중개인 말은 새로 인테리어하여 나는 냄새라고 단정지으며 저를 예민한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인테리어냄새를 뺴기위해 소독제작업 85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시공하였습니다. (입주 2주후) , 그리고 일주일후 냄새가 지속되어 벽지 및 샷시 아래쪽 단열재를 뜯어내니 벽이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입주(3주후) ,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인것으로 보이고 샷시를 시공하였을때 곰팡이가 있는걸 알면서도 제거하지않고 스티로폼으로 덮은것 같다며 공팡이업체에서 말을하더군요. 벽지군대군대 곰팡이가 펴있고 스트로폼 및 실크벽지라는 pvc 소재로 덮은다음 육안판별이 안되게 한것같습니다. 곰팡이제거, 단열시공, 벽지시공 하여 4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했던 소독비용 85만원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 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이상없음으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으로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도인이 고지하지않는 부분은 수리해야주야한다고 써져있습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창문닫아본적이없습니다. 승소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