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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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초 비조정지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반분양 후 남은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여 해당 분양권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서 분출과 1차 계약금(1000만원) 납부는 비조정지역일 때 완료하였으나 20년 12월 18일 해당지역이 투과로 묶이면서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조합에서는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 여부 상관없이 허그보증 60% 중도금 대출 가능하다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안내하며 계약 상담을 하였습니다. - 21년 2월 23일이 중도금대출 1차 실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중도금대출을 기존 비조정지역 조건대로 진행해줄 금융사를 찾고 있다는 말만 한 채,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금융사를 찾지 못해 종도금대출 1차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자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금 10%-1000만원에 해당하는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조합에 중도금대출 60%실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합은 중도금대출 진행 일정은 공지하지 않은 채 2차계약금 미납자들에게 3차례 최고장을 보내서 21년 3월 22일까지 2차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계약해지 관련 내용에는 "본 계약서의 공급대금의 납부금액 및 일정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 유예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갑이 을에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조합이 중도금대출 알선을 하지 못해 계약금 2차 금액을 일정대로 납부하지 않은것은 맟지만 중도금대출 1회차를 납부하지 못한것은 조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조합이 2차계약 미납자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통해 계약해지&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