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해산등기 후 시공사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
정비사업조합 해산등기 후 시공사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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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해산등기 후 시공사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 

최승준 변호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를 마치고 해산결의를 통해 해산등기까지 마친 후 조합명의로 대표자를 청산인으로 하여 시공사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예컨데, 원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청산인 홍길동) 으로 하여 피고 ○○건설 과 같이 소송에서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원고조합이 정비사업 파트너인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해산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 이전고시=> 해산 및 해산등기=> 청산 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해산 후 청산 전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체상금 청구 등 여러가지 청구를 하게 되면..나중에 정비사업의 조합원별 분담금이 변경되어 분담금 변경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나오는데,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로 확정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계에서의 청산중 정비사업조합의 소제기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것이 아닐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에서는 해산 후 청산중 정비사업조합의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조합의 소의 제기는 가능하고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548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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