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자에 유사한 지위를 갖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주택법 제11조의 2)에게 주택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등 중요한 여러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모집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동의율의 확보가 절대적이므로 특히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계약을 통하여 주택조합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약정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조합의 업무가 진행되는 성공불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 단계가 진행되는 경우(예컨데 조합설립인가, 입주시)를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약정대로 용역비를 지급하면 좋은데, 중간에 이견이 발생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유로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어 타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한 용역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에서는 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자인 컨설팅회사가 조합을 상대로하여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의미있는 설시를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가합550362 판결).
즉 본 판결에서의 시사점은 '용역계약' 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686조 보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 판결은 건설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의 취지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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