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유치권 행사시 주의할 점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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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유치권 행사시 주의할 점 

최승준 변호사

1. 관계인

A : 시공사(수급인)

B : 시행사(도급인)

C : 신탁회사(도급인의 수탁자)


2. 사실관계

시공사 A가 시행사 B로 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신탁사 C에게 신탁된 대지지상에 건물을 세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은 없음.

건물 완공 후 시행사 B가 도산함.


3. 쟁점

시공사 A는 건물의 대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 채권을 위한 담보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여부


4.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참조).


5. 결론

신탁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건물의 대지는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

공사도급계약시 시행사의 공사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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