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인
A : 시공사(수급인)
B : 시행사(도급인)
C : 신탁회사(도급인의 수탁자)
2. 사실관계
시공사 A가 시행사 B로 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신탁사 C에게 신탁된 대지지상에 건물을 세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은 없음.
건물 완공 후 시행사 B가 도산함.
3. 쟁점
시공사 A는 건물의 대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 채권을 위한 담보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여부
4.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참조).
5. 결론
신탁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건물의 대지는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
공사도급계약시 시행사의 공사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