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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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의무 

최승준 변호사

1. 관계자

A : 건설사 

B : 건설사 대표이사 

C : 비서(A의 피고용인) 


2. 사실관계 

건설사 A가 비서 C를 채용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안함.

그런데 비서 C가 외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음. 


3. 쟁점 

비서 C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비서 C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 건설사 대표이사 B의 책임


4. 관련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라고 합니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5. 결론
C는 A가 그동안 C를 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A는 근로복지공단이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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