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상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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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상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처분 취소 사례 

최승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ㅇㅇ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3-1 현장에서 진접선(당고 개~진접)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를 수행중이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정 거장 부지 굴착공사 시행에 따라‘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은 2018. 7. 16. 원고의 위 사업장에 대 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채수 결과 방류수에 대한 부유물질 의 배출허용기준초과[부유물질(SS): 1421.5 / 허용기준 10이하]가 확인되었 습니다.

다. 위와 같은 남양주시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 게‘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ㅇㅇ건설은 이를 2018. 7. 26. 송달받고, 같은 날‘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라. 이후 남양주시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절차를 거쳐, 2018. 11. 5.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최종 방류수 수질시험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8. 7. 16.부터 2018. 7. 26. 까지 기간 동안 수 질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동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 이 금188,846,69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2. 쟁점의 정리

ㅇㅇ건설이 현장점검일(시료채취일, 2018. 7. 16.) 당일 즉각 공사를 중단하 고 개선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시료채취일(2018. 7. 16. ) 부터 ㅇㅇ건설이 남양주시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아 최종적으로‘수질오염방 지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완료한 날(2018. 7. 26.) 까지를 기준 으로 하여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개선사실 을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 완료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 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수질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때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40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인 2018. 7. 17. 부유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수질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8. 7. 17.을 배출기간의 종기로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ㅇㅇ건설이 주장하는 법리는 타당하나, ㅇㅇ건설이 위 법리에 따라 스스로 수질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ㅇㅇ건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결론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 98두1406 판결, 대법원 94누569 판결을 근거로 하여, ㅇㅇ건설이 스스로 수질개선작업을 하였으니,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다만, ㅇㅇ건설이 수질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하여 ㅇㅇ건설의 주장이 배척된 사안입니다.

만약 ㅇㅇ건설이 남양주시로 부터 수질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변호사로 부터 자문을 받고, 수질개선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남겨놓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해 준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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