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자
A : 건설회사
B : 건설회사 대표이사(A의 대표이사)
2. 사실관계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B는 최근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되어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됨.
대표이사 B는 자신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회사 A의 자금으로 자신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함.
3. 쟁점
회사의 비용으로 대표이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5. 결론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의 자금으로 본인의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만약 지급하게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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